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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1 “신생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신생아”

새로운 인연은 항상 방가운 법입니다.^^

방가운인연도 잠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신생아를 출산하면 이제 부모로서 해야할 의무가 여러 생기는대요

대표적인 예로는 출생등록이 있겠네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생아가 태어나며 해야할 일중 하나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방법

  1. 출생신고: 우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구비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신고서
    • 부모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4.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5. 등록 완료: 서류 심사 후 신생아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됩니다.

등록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방법 – 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요기요 탭에서 개인민원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민원업무 목록 탭에서 자격조회 -> 자격사항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피부양자가 등록되어있으면 조회결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

1. 위에 방법으로 조회결과 자신의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등록할수 있습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신고 탭에서 자신에게 맞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직장인이면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 사업자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4. 자격취득 약관을 읽고 동의 해주시면 됩니다.

5. 자격신고 란에 정보를 기입한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조건은 영 제 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 제 100조에 따른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가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형제 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여야한다.

부양요건 중 자년 손외손 ,배우자의 지계비속,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 함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경우 등)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제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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